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상 이전비 지급대상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입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되는 명령입니다.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상 부임도중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바, 선생님께서 이전비 지급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 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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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이전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