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24호(2012.09.26.) 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 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 ~ 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법령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1.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로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2.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3.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초과근무시간, 성과까지 포함)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출장과 시간외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4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