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교육지원청에 관심과 애정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 수당 병급 가능 여부는「행정안전부예규 제445호(013.1.22.)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출장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국내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 수당의 병급 지급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경기도교육청 재무과-13903(2013.06.14.)호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현장체험 및 연수 등의 학생인솔 등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병급이 불가능하나, ①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객관적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 수당의 병급 지급 여부는 관련 증빙자료, 교육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재권자(학교장)가 종합적으로 판단·지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급여담당 (031-371-075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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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