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65조
학교안전사고예방에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2.답변내용 :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치아보철
1)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치아보철비
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회에 한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1) ~ 3)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1)에 준하여 인정한다.
3.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3년 기한내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학적 소견)를 진료중인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서 치료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하현태 : 031-249-0935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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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5조(시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