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 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의 적기 개교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신설학교는 무상공급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완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인계하는 방식으 로 추진학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 각종 인,허가 및 대관업무 승인 절차를 조속히 처리
2). 예상되는 민원 및 자재수급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지 연요소의 사전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 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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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