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등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등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찬조금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7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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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