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안전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및 학교장의 책임하의 사전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2. 2013. 09. 30까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증규정이 없으므로 인증여부 확인하지 않아도 됨
단 현장 1일 3시간 3회이상(동일대상이 3회 이용) 이용 프로그램은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함
3. 2013. 12. 01 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규정이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 2회(동일대상 이용) 이용시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함
4.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견학 프로그램, 1일 3시간 미만 프로그램은 학교장 책임하에
종전대로 사전답사 1회 통하여 자체안전점검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37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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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