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학교시설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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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 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학교와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학교 개방을 추진중에 있으나 기존의 학교시설은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개방이 어려워 이용자들의 기본 편의시설인 화장실 사용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 신설학교의 설계 시 적극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 건물 외부에 별도「외부인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여 학교 개방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학교 건물 내로 출입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시간 내에 이용자들이 옥외 급수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급수 방류를 제어하기 위하여「자동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이용에 한층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학교의 화장실 개선은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장실 개선 시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시대의 흐름인 학교개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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