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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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먼저 학교시설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끼쳐 드린것에 대하여 죄송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공사 착공 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 진동관리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과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 관할 시청의 허가 필증을 수령 후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대로 소음 및 분진발생 저감을 위한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학교와 인접 지역과의 소음의 난반사 및 간섭 등으로 피해가 있었음을 사과드리며, 감리단 및 시공사에 엄중 지시하여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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