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월담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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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 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먼저 학생들의 월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학생들의 월담으로 인한 피해 관련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학교방문 및 학교 관리자 면담 결과 현재 학생들의 월담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배움터지킴이가 교내를 순찰중입니다.

이후, 학생들의 월담 방지를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의 순찰장소를 귀 지역에 집중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CCTV 및 주의문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학생들의 교육적 지도관리를 통하여 귀 지역의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7조(장학지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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