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 근거한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 까지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 까지
근거) 민법 제160조
-출처 :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