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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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근거한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 까지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 까지

      근거) 민법 제160조

 

-출처 :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71-0648)
    관련법령 :
민법第160條(曆에 依한 計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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