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으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사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