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가?

1 답변

0 투표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으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사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71-064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