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화성․오산 교육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체육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시설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 재 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시설 이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유의사항에 따라 체대입시학원, 농구교실, 축구교실 등에서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금하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농구수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 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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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BR>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