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채용관련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기간제 교사입니다.
현 학교에 2012년 2월 28일 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립정교사 채용에 최종합격되어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학교 측에서는 2012년 2월 1일 자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근무학교에 사직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1 답변

0 투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용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2월 1일자로 다른 사립학교의 정규교사로 임용예정이실경우, 2월 1일 이전까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4條의4(期間制敎員)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