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용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2월 1일자로 다른 사립학교의 정규교사로 임용예정이실경우, 2월 1일 이전까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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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