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립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3년 3월 4일부로 임용되었구요, 정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해서 9월~11월(3달) 출산휴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하라는 이유로 반려될 수도 있는건가요?
출산휴가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거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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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립학교법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계속근무기간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031-249-0185)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9條(休職의 事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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