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 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먼저 교사동과 조화있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콘테이너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신 귀 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콘테이너 전수 조사를 매년 실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콘테너의 용도는 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현재, 콘테이너의 관리 대책은
1). 신,증축 시 콘테이너를 대체할 창고의 추가 설치
2). 기존 학교의 콘테이너 사용을 지양하도록 공문 시행
3). 학교에서 콘테이너 사용을 원할 경우 건축법 제20조(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임시 사용 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테이너 내에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공급설비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 원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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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