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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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 : 경기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하는 학생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법정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등)
- 차상위계층 자녀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130%이하), 담임추천 및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구제역 피해 농가 자녀

ㅇ신청기간 : 매해 2~3월(2013년의 경우 2.18~3.8)
ㅇ신청방법 :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방문신청-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ㅇ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
ㅇ선정방법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복지법무담당관 (☎ 0312490681)
    관련법령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3조(교육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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