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시 면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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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 면적이 기준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59㎡일 때 학원 설립이 가능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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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기준면적을 확보해야만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 면적이 부족할 경우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08)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시설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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