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은 선박법에 의거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 (☎ 055-835-437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