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가 정화구역내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상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부지경계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물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추가 고려하여 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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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