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었으나 2005년 이후부터 준영구보존하는 것으로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