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는 학원법에서 정하고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학원에 채용되어 원생들에게 교습을 하는지 여부가 강사의 판단 기준입니다. 교습행위를 하는 강사는 모두 강사채용, 해임 통보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