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채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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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채용되어 원생들에게 교습을 하나, 아르바이트로(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주당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제공) 채용할 경우에 강사에 해당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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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학원법에서 정하고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학원에 채용되어 원생들에게 교습을 하는지 여부가 강사의 판단 기준입니다. 교습행위를 하는 강사는 모두 강사채용, 해임 통보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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