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에서 교육실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연차 유급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년 동안은 휴가가 없는건가요? 교육실무직원 연차 유급휴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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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교육실무직원)에게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제49조에 의해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300일이상은 15일, 240일에서 300일 미만은 10일, 240일 미만은 기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73)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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