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4.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이사장 또는 위임받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