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청소 용역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문의 및 건의가 있어 민원 신청합니다.
일선 학교에 학교 청소를 위한 용역비가 따로 배정되지 않는지요?

학부모는 무급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은 용역직원이 아닙니다.
왜 학부모들이 학교 청소에 동원되고 그것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물의 창틀에 까지 매달려서 유리를 닦아야 합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책임 집니까?
에어컨 및 히터의 필터를 왜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 가며 청소를 해야합니까?

대청소가 필요하면 일선학교 별로 전문 청소 용역을 신청하여 일괄 청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필요외 학교 방문 및 조직적 청소등은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담임교사가 직접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자율적/자발적 참여를 빌미로 묵인, 방관 한다면 이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또 부탁한다"는 언급을 하였다면 조장이겠지요.

만일 청소 용역비가 설정이 되어있음에도 학부모들이 동원되어 청소를 하였다면 설정된 용역비에 대한 용처 및 사용 기록이 정확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역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한가지 더, 금년 부터 학교별 학부모 회의의 공식적 결성이 경기도 교육청으로 부터 결정되어 학부모 회의가 결성되어 운영하게 되었다는 지침이 내려와 시행된다 들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회의의 목적과 활동 범위는 어느 선까지 인가요?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및 김상곤 교육감님의 의견을 청하며 보내주시는 답변을 근거로 해당 학교의 교장님을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성실한 내용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지역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먼저 학교 청소문제로 학부모께 심려를 끼친 점 먼저 사과드리고 민원까지 내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사료되어 죄송합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 청소에 동원되고 위험한 건문의 창틀에 매달려 청소를 하신것에 매우 불만을 표하신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거나 유도 및 방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근 거의 모든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가 힘들어서 용역을 통해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을 학교장과 교사들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하여 화장실은 용역으로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자신이 사용한 학교시설의 청소는 아이들이 하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보면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등으로 편성되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 2층 이상의 유리창 청소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학생생활인권교육기본계획- 5. 학교안전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아동에 대한 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41호)

 그리고 학부모회의 목적과 활동범위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13.02.27.)에 정한대로 이며 관련자료는 아래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청소관련에 대해 학교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당학교에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문의하신 궁금증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9.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2--)
    관련법령 :
기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