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지역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먼저 학교 청소문제로 학부모께 심려를 끼친 점 먼저 사과드리고 민원까지 내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사료되어 죄송합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 청소에 동원되고 위험한 건문의 창틀에 매달려 청소를 하신것에 매우 불만을 표하신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거나 유도 및 방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근 거의 모든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가 힘들어서 용역을 통해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을 학교장과 교사들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하여 화장실은 용역으로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자신이 사용한 학교시설의 청소는 아이들이 하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보면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등으로 편성되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 2층 이상의 유리창 청소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학생생활인권교육기본계획- 5. 학교안전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아동에 대한 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41호)
그리고 학부모회의 목적과 활동범위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13.02.27.)에 정한대로 이며 관련자료는 아래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청소관련에 대해 학교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당학교에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문의하신 궁금증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9.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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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