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 64조에 의거 학교는 재난사태 시 휴업이나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8.28일처럼 휴업시엔 학생만 등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재난에 따른 일상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당연히 정상출근입니다.
단 ,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교사의 복무를 여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비상사태 시 호출을 하면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및 규정에 의해서만 복무에 임하며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이므로 법령에 따라
휴업일에도 근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80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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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