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로 명시되었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2012개정 입학 관련 학적 처리 업무매뉴얼(p.12)에 따르면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생의 학적 처리는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하며, 재취학을 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킨 후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단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학업중단 당시의 학년으로 재취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새로운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정규학교가 아닌 곳에서 수학하였으므로 수업일수 부족으로 초등학교 해당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학교 신입생배정은 용인시 학교군.중학구 내의 초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및 용인시 거주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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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