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2월 28일까지 ㅇㅇ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월 25일 명퇴금을 입금 받았는데 제가 신청한 금액과 실 지급액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명퇴 신청 당시 본봉과 잔여월수를 수식에 넣어 계산하여 제출한 금액은 (엑셀 자동계산 된 금액)124,823,520원 이었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온 금액은 120,334,700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고 제가 수령한 금액은 11,7391,060원 입니다.
명퇴금에 세금 말고 따로 공제하는 항목이 있는지요? 왜 신청 금액과 교육청에서 산정해 내려 보낸 액수가 다른 지(4,488,820원 적음) 알고 싶어 용인교육청에서 한 저의 명퇴금 산정 내용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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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조상균 주무관입니다. 
용인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말 명예퇴직자인 선생님의 명예퇴직수당산정액은 120,334,700원이며 소득세액 2,676,040원,주민세액 267,600원,지급액은 117,391,060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산정액의 공제액은 소득세,주민세이며 기타 공제액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X 1/2 X 정년 잔여월수

 ㅇ정년잔여기간이 5년초과-10년이내인 자 : 퇴직당시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X 1/2 X [60월+(정년잔여월수-60월)/2]

 ㅇ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퇴직당시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X 1/2 X 90월

참고로 정년잔여기간 1년 미만과 정년잔여기간 10년 넘는것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인정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8020-92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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