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무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이전비 지급대상으로서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경우도 사전에 이사해야 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여부에 의해 이전비 지급대상 여부가 판단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8020-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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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