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발급후 입학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는 입학전까지 주소이전을 하시면 새로이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으시고 ㅇㅇ초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학 이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ㅇㅇ초에서 ㅇㅇ초로 전학 절차를 통해 학교를 옮기시면 됩니다.
입학일 등 입학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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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