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 댁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블럭이나 레고 등 시설물 대여와 함께 이용자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한다면 해당시설은 법령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8020-927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7)
|
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