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재배정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교육지원청의 배정방법은 지원자의 희망을 받아 학군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학교별 제1지망 인원이 신입생 정원을 초과할 경우 초등학교 선 입학일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ㅇㅇ중학교 2013학년도 신입생 배정의 경우, 1지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부득이 선 입학일을 기준으로 배정한 후 탈락인원에 대해서는 2지망 학교에 배정 하였으며,
3. 신입생 배정원칙에 맞게 배정된 학교를 다시 배정해 주는 것은 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이 훼손돼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요청한 배정학교 조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8020-932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