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경고장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면경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