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자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모의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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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의무자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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