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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의 부모에 대한 고지거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재산등록의무자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모의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재산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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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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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의무자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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