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통지하지 않은 직무관련자가 우연히 전해 듣고 50만원의 경조금품을 접수한 경우, 한도액(5만원)을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