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 등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은 각급기관이 예산집행지침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기관의 장 등이 집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을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