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 지급받는 행위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다만, 외부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