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양과천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기능직 공무원의 지역간 교류’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른지역으로의 전출은 기능직 공무원의 지역간 교류 건으로 다른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일직급·동일직렬자와 1:1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출하고자 하는 지역과 확인해봐야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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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인사교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