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양과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중학교 배정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배정은 해당중학교 배정구역 내 실거주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배정구역내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실거주지 인근 수용 가능한 중학교로 배정합니다.
학교별 배정대상 학생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배정구역내 초등학교 전입학 순에 의해 배정하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해당구역 내 수용 가능한 다른 중학교로 배정하게 됩니다.(다만 배정구역 내 전입일이 전입학일 이후인 학생은 전입일을 전입학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ㅇㅇ중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한다면 해당구역에 실거주하여야하며, 언제부터 거주를 해야 배정받을 수 있는 지는 배정인원 초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점은 알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학생.학부모서비스/중입배정/자료실]에 탑재된 중입배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274)
|
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