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전학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학구가 지역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학구에 맞게 다녀야 하지만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에 한하여 전학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학을 원할시에는 두 학교의 학교장 동의를 얻어야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14 담당자 : 한이현)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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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