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아이 육아 휴직 기간 중의 셋째아이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학기 단위로 휴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최초의 육아휴직을 하신 후 연장을 하셔서 현재 2013.03.01~2014.02.28 까지 육아휴직 중 이십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복직은 민원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사유가 소멸(양육대상자의 사망 등)된 경우 복직 절차에 따라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복직한 후 셋째아이 출산에 대한 3개월 출산휴가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8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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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