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실명을 밝혀야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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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게시판 등 민원을 올릴때 꼭 실명을 밝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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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민원의 신청은 성명·주소 등을 밝혀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각급학교 게시판,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창구로 신청 가능하며, 민원신청을 받은 기관(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은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내용이 특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비공개게시판에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외부에는 민원인이 "***"로 표시되며 본인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정보보호 규약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216)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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