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양과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본배정 및 재배정의 정확한 일정은 우리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9월 초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초등학교 전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초등학교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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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