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8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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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