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면직 관련 질문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공무원 복무관리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공무원(지방직)인 사람이 의원면직 하기 위해 인사과에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수리가 안될 수도 있는지요?

2. 공무원이 정식으로 면직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잇는데, 혹시 그 이유 말고 사직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재권자가 결재를 거부하면 면직이 안되는건가요?

3.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면직처리가 안되었는데 출근을 안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민원인이 질의하신 의원면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4가지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지의 여부
  2. 징계의결요구 중인지 여부
  3. 비위조사중이지의 여부
  4. 기타 면직사유(가사, 전업, 질병치료) 내용
 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7~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특이사항이 없을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며, 임용권자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기관장의 허가없이 결근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 031-249-032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조(임용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