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질의하신 의원면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4가지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지의 여부
2. 징계의결요구 중인지 여부
3. 비위조사중이지의 여부
4. 기타 면직사유(가사, 전업, 질병치료) 내용
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7~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특이사항이 없을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며, 임용권자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기관장의 허가없이 결근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 031-24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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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