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인들이 티셔츠, 러닝, 내의, 팬티, 양말 등을 반입하거나 소포로 보내면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수용자 외부반입 물품 중 유명브랜드 티셔츠 등 고가의 물품반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용자간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수용질서 확립을 통한 평온한 수용환경 조성,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영치품 반입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교정시설로 발송하는 티셔츠, 양말, 내의 등 속에 담배,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은닉한 소포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 부정물품을 은닉하기 용이한 티셔츠 및 속옷류 4종에 대하여 외부반입을 제한하고 교정기관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교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용자 처우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노인, 장애인, 환자 및 최근 6개월 평균 영치금 잔액이 2만원 이내인 수용자에 한해서 수용자 본인 및 수용자의 가족 등이 교부를 신청하면 해당기관 소장이 적정여부를 판단, 허가하여 주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정사고 예방과 평온한 수용생활 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복지과 02-2110-3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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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