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반환영치품 수령기간을 통지 받지 못해서 수령하러 갔지만 늦어서 반환받지 못한 점에 대한 질의와,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가게 되면 미수령 반환 영치품은 어떻게 되는 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반환영치품 수령기간은 따로 없지만 수령기간이 늦어지면 민원인께서 수령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여 수용자에게 고지 후 반환신청된 영치품은 물품창고 등에 재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가게 되면 영치품 등 모든 보관 물품도 함께 이송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복지과 이성보 (☏ 02-2110-3424)>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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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