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 귀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귀하께서 알으셔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년에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홈택스서비스를 신청하시면서 이메일 주소
(○○○○○@○○○○.○○○)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번 종합소득세 고지서(2011.○○.○○ 납기)는 위 이메일 주소로
2011.○○.○○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 전자고지(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송달)의 경우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메일 주소로 전송이 되는
경우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귀하의 열람여부와는 관계없이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이와같이 전자고지 되었으나 납기(2011.○○.○○)내에 귀하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고지세액이 체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에 독촉장이 발송된 것입니다.
▷ 고지서의 전자발송의 경우 납세자에게 전자고지에 따른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나 이 안내문은
납세자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송달 여부가 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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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