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연말정산대상자인지 여부
▷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귀하가 동일사업장에 3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말정산 방법 및 시기
▷ 연말정산은 회사의 자체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고용주는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속해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10년도중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공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어야 추후 소득세 재계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서류 수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출력한「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을 소득공제서류로 갈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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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