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 중 아래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POSㆍERP 도입사업자 등
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3년 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③ 복식장부 비치ㆍ기장 및 신고
④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 사용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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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